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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및 환불규정

기업 간 B2B 용역 계약 표준 환불 지침

제1조 (청약철회 기간)

1. 피쿠푸온 홀딩스 넷 주식회사(이하 "회사")와 ESG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2. 단, 회사가 이미 데이터 수집, 현장 실사, 컨설팅 로드맵 기획 등 실질적인 용역(인건비 발생)에 착수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2조 (계약 취소 절차)

계약의 취소 및 환불 요청은 분쟁 방지를 위해 고객센터(010-4821-5932) 유선 접수 후, 당사 프로젝트 매니저의 공식 이메일로 발송된 서면 문서를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.

제3조 (프로젝트 공정률에 따른 환불 규정)

B2B 컨설팅의 특성상 프로젝트 마일스톤(진행 단계)에 따라 환불액이 산정됩니다.

  • 용역 착수 전 (Kick-off 미팅 이전): 기 결제된 계약금(선수금) 전액 환불
  • 1단계 (현황 진단 및 데이터 실사 중): 총 계약 금액의 30%를 실비 및 위약금으로 공제 후 잔액 환불
  • 2단계 (전략 수립 및 지표 분석 완료 후): 총 계약 금액의 60% 공제 후 잔액 환불
  • 3단계 (최종 보고서 초안 또는 ISO 심사 준비 완료 시): 환불 불가

제4조 (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)

회사의 명백한 과실이나 컨설턴트의 중대한 오류로 인해 사전에 협의된 컨설팅 목표치(예: 필수 인증 규격 미달)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, 회사는 기 지급된 대금 전액을 환불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을 이행합니다.

제5조 (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)

이용자가 필수적인 데이터 제공을 고의로 1개월 이상 지연시키거나, 컨설팅 결과물의 왜곡을 강요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직권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투입된 컨설팅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

제6조 (환불 처리 기한)

환불 금액이 상호 확정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 명의의 법인 계좌로 현금 송금 처리되거나, 법인카드 결제 승인이 취소됩니다.

제7조 (시행일자)

본 취소 및 환불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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